상속세 및 증여세법 설명

상속세와 증여세를 알기 전에 세금을 합법적으로 절세를 하려면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아무 것도 모른체 상담을 받는 것 보다 상속세 및 증여세가 무엇인지 정도는 확실히 알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 개념

 

1. 상속세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로서 민법상 유증, 사인증여,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를 말하며 이때 발생되는 세금이 바로 상속세입니다. 즉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을 물려 받게 되면 상속세에 해당됩니다.

 

 

2. 증여세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탕니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때 발생되는 세금이 증여세입니다. 부모님 살아 생전에 재산을 물려받게되면 증여세에 해당됩니다.

 

 

◆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며, 상속세는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증여세
    - 증여받는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10년 안에 받은 금액이 배우자의 경우 6억원, 직계존속으로 받은 경우 성인은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넘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상속세
    - 기초공제 : 2억원 (거주자 및 비 거주자 모두 해당)
    - 배우자상속 공제 :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
    - 기타 인적 공제 : 자녀공제, 미성년자 공제, 연로자 공제, 장애인 공제
    - 일괄공제 : 5억원
    배우자상속 공제는 최하 5억원 ~ 최고 실제 받은 금액 사이에서 공제되나, 실제 받은 금액은 최고 30억원과 법정 산식에 의한 것 중 작은 것까지만 공제된다. 특히 배우자 상속분이 5억원에 미달하거나 심지어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배우자상속 공제는 5억원까지 적용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계산절차와 세율

  • 상속세 계산절차
    (상속재산) - (비과세, 공과금, 채무) - (상속공제, 감정평가수수료)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 증여세 계산절차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액)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과세표준 상속, 증여세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신고납부기한

  •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증여재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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