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에 성공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에는 1유형과 2유형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대부분 2유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2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지원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은 청년층 대상자와 중장년층 대상자로 나누어집니다. 

  • 청년층 대상자 : 만 18세에서 34세이하로 고등학교 이하 졸업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 졸업후 미취업 청년, 대학교 마지막 학기 재학생.
  • 중장년층 대상자 : 만 35세에서 69세 이하로,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및 영세 자영업자가 해당됩니다.

자신이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대상자가 되는지 더욱 확실하게 아실 수 있는 방법은 아래에 남겨둔 사이트에서 직접 참여 신청을 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지원대상자 확인 사이트

 

 

◆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지원 내용

 

1단계 (진단 경로 설정)

집중 상담 및 직업심리검사로 직접 대면을 통해 상담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 이후는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2단계 (의욕 능력증진)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의욕 및 근로능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 집단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직업훈련과정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
  •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과정의 취업률 등에 따라 자비부담액이 결정되는데,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참여자는 15~50% 자부담이 발생합니다.

 

3단계 (집중 취업알선)

동행면접 실시 등 지원대장자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취업알선을 실시합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참여수당 확인

 

1단계는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자에 대해 20만원을 지급합니다.

 

2단계는 훈련참여지원 수당을 지급하는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로서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에 대하여 훈련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지원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준 훈련일수 1일 당 18,000원을 지급하고 최대 월 284,000원까지 지급합니다.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직업훈련인 경우는 11.6만원이 지급됩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취업후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한 경우 30만원, 같은 직장에서 6개월 근무시 40만원, 같은 직장에서 12개월 근무시 80만원을 각각 나누어 지급하며, 최대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대상 제외 기준

 

  • 취업지원 종료, 중단 일로부터 참여 횟수별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타 기관 정부재정에 의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중인 경우
  • 취업하고 있는자
  • 정상적인 사업참여 내지 프로그램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패키지 참여 중단, 종료한 자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대학, 대학원 생
  • 외국인
  • 진학을 희망하는 청년
  • 실업급여 수급자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말 좋은 취업알선 정책인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제대로 확인하시고 참여하여 좋은 직장에 취직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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