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 체크

2021년 1월 부터 개인택시 자격조건이 대폭 완화된다고 합니다. 그럼 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

 

 

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

2020년 1월 1일 부터 까다로운 개인택시 자격조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그럼 어떻게 무엇이 달라지는지 확인하세요.

 

개인택시 자격 면허를 살 때 사업용 차량 운전 경력이 필수였었던 조건이 있었으나 이 조건이 해지가 되는 것입니다. 택시는 유상운송 사업이기 때문에 영업용 번호판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택시 운행 대수를 제한하기 위해서 영업용 번호판이 발금이 더이상 안되고 있습니다. 즉, 택시를 하려면 영업용 번호판, 개인자격면허를 구입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 기존 :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으로 최근 6년내 5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 필요

- 완화 : 무사고 운전경력 5년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 5일 필요

 

 

그동안 쉽게 개인택시를 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사업용 차량 5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는데요. 조건이 엄청나게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젊은 택시가시 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하고 서비스 품질 개선을 기대하며 개정되었는데요. 택시 산업의 서비스 품질이 높아지길 기대해봅니다.

 

 

  2020년 이전 2021년 이후
영업용 자동차 법인택시 경력자
각 지역의 법인택시 회사 근무경력이
최근 4년이내 3년 무사고 경력
영업용, 비영업용 상관없이
무사고 운전 5년 이상
+

교통안전체험교육 5일 이수
개인용달, 개별화물 등 경력자
각 지역내 최근 4년이내 3년 무사고 경력자
비영업용 자동차 각 지역 최근 7년이내 6년 무사고 경력
(운전을 위한 취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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