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인터넷으로 간단히

이사를 하면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확인하세요.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간단히

전입신고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꼭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주택 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보증금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증금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보증금을 지키려면 꼭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확정일자 : 법원 또는 동사무소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는 것.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준다.

예전에는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해야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 바로가기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아래의 이미지를 따라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서비스> 메뉴의 <사실/진위 확인>으로 들어갑니다.

 

▲ <세대주 확인>을 선택하여 전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위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인 확인용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본인 확인을 마치면 절차에 따라 기입을 하면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전입신고 항목>
1. 신청인 정보
2. 전에 살던 곳의 정보
3. 이사 온 곳의 정보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럼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간단히 하시고 확정일자까지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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