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기준 확인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을 말하는 주휴수당. 과연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없는지 확인하도록 할까요? 그럼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확인하세요.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즉, 하루에 특근까지 포함해서 15시간만 일을 하여도 주휴수당은 지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 1회 근무를 하는 곳에서 15시간을 일을 시킬리 없겠죠? 그럼 근로법부터 차근차근 보면서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2시간 근로제
2020년부터 50인 이상 500인 미만의 사업장도 52시간 근로제가 도입이되며, 202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될 예정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지만 하루 최대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 2일~3일 일하더라도 총 15시간이 넘어가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금액

주휴수당은 하루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주일에 25시간 일하는 사람이 개근을 해서 받게되는 주휴수당>
주휴수당 = (25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최저임금 8,590원으로 계산)

42,950원

하지만 주휴수당을 우리가 일일이 계산할 필요는 없죠 계산기가 있으니까요.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이야기

아르바이트가 아닌 직장의 경우 모든 수당 합산되어서 지급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자나 고용자가 해당 수당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주휴수당 지급을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지급을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작은 오해나 착오로 인해 분쟁이 생겨 서로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동법을 미리 숙지하여 노사 간 깔끔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또한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수습기간을 달고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메나 해당되어 최대 3개월 동안 임금을 10%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습기간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육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임금체불이 되었다면 가까운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지급받을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주 15시간 근로를 넘기지 않으려고 파트타임을 주 최대 14.5시간으로 쪼개서 모집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는 개인사업자들의 어쩔 수 없는 결정이 되어 버린 것이죠. 가게 사장 입장에서도 편하게 한 명만 쓰는 것이 좋은데, 그렇게 하자니 인건비가 비싸서 사업장 운영이 어렵게 돼버리니 안타까운 현실이죠. 또한 파트타임을 하는 아르바이터 입장에서도 이곳저곳 옮겨 다니며 일을 해야 하니 불편하죠. 어떻게 보면 서로가 불편한 상황이 되어버린 듯합니다.

<사진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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