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주택바우처 조건과 지원금액
- 정보
- 2020. 8. 4. 07:58
서울시에서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 보조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바로 서울형 주택바우처인데요. 바우처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교육, 주택, 의료 등의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부가 비용을 대신 지급해주는 보증서를 말합니다. 그럼 서울형 주택바우처 조건과 지원금액을 확인하세요.
서울형 주택바우처 조건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될 경우 지원됩니다. 아래에서 조건을 확인하세요.
-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에 거주하는 가구
- 도시형 생활주택 지원, 일반 주택에 부속된 옥탑 및 지하방 가구 지원 가능
- 근린생활시설은 제외 됩니다. - 전세 전환가액 9,500만 원 이하 가구
- 전세 전환가액 : 임대보증금 + (월세 x 75)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첫 번째 조건은 월세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제외되는데, 해당 건물의 용도를 확인하시려면 건축물대장을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은 대부분 근린생활시설이 아닙니다. 두 번째 조건 전세 전환가액은 월세와 보증금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30만 원이라면 30만 원에 75를 곱해서 계산되어 3,250만 원이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 전환가액을 계산할 때 100을 곱하는 데에 비해 조건이 낮네요.
마지막 세 번째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입니다. 이는 중위소득 기준을 봐야 합니다.
구분 (가구)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 60% | 1,054,316원 | 1,795,188원 | 2,322,346원 | 2,849,504원 | 3,378,663원 | 3,903,821원 |
위의 가구별 중위소득 60% 표를 보시고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을 주는 근로장에서 주 52시간을 근무하신 다면 중위소득 60%에 해당될 수 없습니다.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은 웬만해선 해당될 수 있는데, 세 번째 중위소득 60% 기준에 부합되기가 어렵죠. 예를 들어 혼자 사는데 10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아야 해당될 수 있으니까요. 정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또한 여기서 제외되는 대상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기초생활수급가구
- 공공임대주택 거주
- 가구원이 대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외국인
- 자동차 2대 이상 소유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금액
지원금액은 심플합니다. 아래의 지원 금액 표를 확인하세요.
구분 (가구)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금액 | 8만원 | 8만5천원 | 9만원 | 9만5천원 | 10만원 | 10만5천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조건 3가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고, 두 번째 서류는 소득증빙이 필요하겠죠? 그럼 서울형 주택바우처 조건과 지원금액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해당되신다면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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