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혜택 (자녀혜택 포함)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공헌 또는 희생을 한 사람들을 가르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정부에서 혜택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 직접 등록을 하여야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국가유공자에 속하는지 또는 가족이 국가유공자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국가유공자 혜택 (자녀혜택 포함)에 대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본인 혜택

우선 국가유공상이자에게는 연금형식으로 보상이 주어집니다. 급수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자세한 금액은 아래의 이미지에서 확인하세요.

 

금액 지원 외에도 대표적인 예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교육 지원 :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수업료 등 면제, 학습보조비 지급 
    - 본인, 순직 전몰유공자의 배우자, 자녀(만 30세 이전 취학)
    - 단, 7급 상이자의 자녀는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일 경우에 해당
  • 취업 지원 : 가점취업(만점의 10% 내지 5% 가산점),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 본인, 배우자, 상이6급 이상 및 전몰 순직자, 재일학도의용군의 자녀
    - 상이7급 및 비상이자(무공 보국수훈자 등)의 자녀는 제외
  • 의료 지원 : 국비 진료 가능(보훈병원, 위탁병원), 보훈병원 60% 감면
    -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보훈병원 60% 감면
    - 전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및 전투 종사군무원 등으로 신청하여 상이등급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은 안정상이처에 대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 가능
  • 대부 지원 : 주택, 농토, 사업시 대부 지원 혜택
  • 국립묘지안장
  • 기타 : 양로원, 양육원, 수송시설, 고궁, 국공립공원, 국공립휴양 등 이용

이 외에도 정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혜택 말고도 기업이나 사회에서 혜택을 적용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혜택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통신비 할인, 문화생활 할인 (극장 등), 자동차 취득세 감면, 아파트 취득세 감면, 임대주택 지원, 전기세 등 공과금 감면 등

정말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물건을 살때나 어떤 서비스를 구입할 때 꼭 국가유공자 혜택 제도가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우와 지원은 국가유공자라면 당연히 받아야할 것들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공헌하고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분들에게 항상 감사드립니다.

 

 

 

◆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도 연금형식의 금액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이미지를 참조하세요.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배우자는 약 150만원, 부모는 148만원, 자녀는 175만원 정도의 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분의 자녀분들도 혜택이 거의 동일 합니다. 하지만 그 혜택의 조건과 정도가 다르니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교육과 취업 지원은 자녀까지 해당되는 사항이니 동일합니다.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의 경우 자녀 1인에 한하며, 지원횟수는 1인 3회로 제한됩니다.
    - 보훈특별공의 신청 나이 제한은 만 35세까지이며, 6.25 전몰 순직 군경의 자녀는 만 55세까지입니다.
  • 의료 지원 :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보훈병원 60%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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