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를 근거로 해외에서의 사용 편의를 위해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운전면허증의 내용을 표기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영문운전면허증 인정국가를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한국운전면허증, 국제운젼면허증, 여권을 지참하여야 하며, 국가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대사관에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을 확인하세요.

 

 

 

준비물

 

본인신청 :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3.5x4.5cm)의 컬러사진 1매, 여권(사본가능)

대리인신청 :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3.5x4.5cm)의 컬러사진 1매, 여권(사본가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의 경우, 여권 영문성명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조회 가능

 

 

수수료

 

적성검사 신청 시 15,000원

신규발급, 갱신, 재발급 신청 시 : 10,000원

 

 

신청 장소

 

영문운전면허증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강남 경찰서 제외),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시험장 신청 시 당일수령이 가능하며, 경찰서에서 신청 시 10~15일 정도 소요됩니다. 온라인 신청시는 지정한 수령 희망일에 수령 가능합니다. 아래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를 남겨두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영문 운전면허증 신청 사이트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영문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아래메뉴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1. 1종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 1종보통 적성검사
  2. 2종보통 갱신 대상자 : 2종 면허증 갱신
  3.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셨거나, 적성검사, 갱신기간이 아니지만 영문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면허증 재발급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결과 여권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하며, 신규발급의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는 국가에서 운전할 때 별도의 번역공증서 없이 운전이 가능하지만 일부 국가별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지 않는 국가에서는 반드시 한국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여권이 필요합니다.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이 국가마다 상이하며, 대부분이 3개월 정도의 단기간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장기체류를 하는 경우 해당국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 국가별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 해당국 대사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문운전면허증 관련 참고 자료

 

영문 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현황

  • 아시아 : 뉴질랜드, 바누아트, 부탄, 브루나이,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쿡아일랜드, 파푸아뉴기니, 호주
  • 아메리카, 괌,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북마리아나연방, 세인트루시아,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주), 크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페루
  • 유럽 : 덴마크, 리히텐슈타인, 사이프러스(키프로스),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터키, 핀란드
  • 중동 : 오만
  • 아프리카 : 나미비아, 라이베리아, 르완다, 부룬디, 카메룬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 시 별도 번역공증 없이 운전이 가능한 국가들을 의미합니다. 국가별 상황에 따라 별도 요구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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