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 감면대상

올해는 유난히 더 덥다고 하는데 전기세가 많이 걱정들 되시죠? 전기세가 걱정된다고 해서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자니 너무 덥고 그렇다고 계속 사용하자니 누진세가 걱정됩니다. 하지만 2019년도부터 여름에 한해서 누진세를 완화해주는 정책을 시행중이며, 일부 지역에 따라 저소득층 가정이나 한부모가정 등에 전기세를 감면해주는 정책도 시행중입니다. 그럼 전기세 감면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전기요금 할인제도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정한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주택용 및 심야전력 전기요금을 할인해줍니다.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 계층으로 다음 법령에 지원을 받는 자로서 주택용 또는 주거용 심야전력을 사용하는 고객

1. 자활참가조건 생계급여지급대상자
2. 희귀난치성질환 등 본인부담경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에 해당하는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자

할인금액 
- 주택용 : 월 8천원 (여름 1만원 한도) 감액
- 심야전력(갑) : 해당월 심야전력 전기요금의 29.7%
- 심야전력(을) : 해당월 심야전력 전기요금의 18%

자세한 사항과 신청은 한전 사이트에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민원신청 바로가기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확인하세요.

 

 

전기세 감면대상 신청

 

위 사이트는 한전 공식 사이트이며, 로그인을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사이트의 검색창에 감면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하단으로 스크롤을 내리다보면 민원신청 탭이 나옵니다.

 

 

출산가구 전기세 감면 복지할인 확대

 

기존의 출산가구 지원기간이 1년이었지만 3년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 대상가구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 포함 가구
  • 지원기간 : 신청월분부터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분까지

 

 

사회적 배려계층 전기세 감면 복지할인 확대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 한도 등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1~3급 장애인, 1~3급 상이유공자(독립유공자)
  •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계층
  • 3자녀 이상
  • 대가족 (5인 이상)
  • 출산가구
  • 사회복지시설
  • 생명유지장치

위 대상은 전기세 감면의 대상이며 하계 할인이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신청을 하시려면 아래에 남겨둔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출산가구 및 사회적 배려계층 전기세 할인 페이지

 

 

특별재닌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세 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시적인 것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 감면대상 : 특별재난지역 (대구, 경산, 봉화, 청도) 지역 소상공인
  • 감면내용 : 6개월 전기요금의 50% 감면 (월 60만원 한도)
  • 신청기간 : 2020년 4월 1일 ~ 2020년 9월 30일 (6개월간)
  • 신청방법 : 한전 사이버지점, 고객센터 (123), 관할 지사 FAX 등
  • 감면시기 : 신청 시점에 따라 당월 또는 익월 요금에 반영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에 남겨둔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안내 페이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주페이 사용처  (0) 2020.07.01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0) 2020.06.29
우체국 토요일 영업시간  (0) 2020.06.27
구글 어시스턴트 끄기  (0) 2020.06.26
카카오페이 송금취소  (0) 2020.06.25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